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얼마전 작성했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 면허에 이어서, 오늘은 같은 대업종에 포함되는 가스시설공사(제1종) 면허에 대해 취득 필수기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은 기계설비공사와 함께 같은 대업종에 포함되는 면허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발급에 필수기준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업무내용
No 01.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업무내용.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는 다음의 공사내용에 대하여 시공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01-1.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01-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01-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01-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01-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01-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No 02.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자료
No 02.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자료.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준비서류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제1종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준비자료
No 03.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준비자료.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요하며,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와는 달리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예치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사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관할 시 · 구청에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전 공제조합에 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한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업체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받고,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후,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안내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No 04.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준비자료
No 04.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준비자료.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 필요하며, 다음의 제1호 1명 이상, 제2호 1명 이상, 제3호 1명 이상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1명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제2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3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제3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ㄱ~ㄴ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 · 가스용접을 포함한다)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ㄴ.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은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겸업,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준비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No 05.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준비자료
No 05.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준비자료.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장비, 사무실에 대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의 9종의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에 대한 접수서류 : 건설공사용 시설 · 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등
05-2.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문공사업인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요건은 총 4가지이며, 각 사항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동일한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계설비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1종 가스시설공사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대업종 특례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도 가능하여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으니 해당 내용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의 관할 시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 걸리는 지역의 경우 공휴일 포함 거의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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