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시리즈 시작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주력분야별 발급요건과 특례적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1개 업종만 취득하는 경우
No 01-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1개 업종만 취득하는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1개 업종 공사업 면허를 최초 취득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전에는 다양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개별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비슷한 종류의 공사별로 대업종이라는 큰틀로 분류하고 특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대업종 내의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력분야 공사 분야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예를 들자면, 첫번째로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나 포장공사에 대해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입찰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항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에 포함된 각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사항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ㄱ. 토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포장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3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ㄷ.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은 대업종 이전에 비해서 동일하거나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은 업체에서 최초로 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No 01-2.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o 01-2.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2개 업종이상 취득하는 경우
No. 01-2.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2개 업종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2종류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ㄱ.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명 필요.
ㄴ.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ㄷ.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ㄹ.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ㅂ.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명 필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사항은 동일한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의 주력분야를 추가 취득할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내용은 자본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인정받고, 기술인력은 1명이 중복인정되어 등록기준보다 1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인정 받는 기술인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와 새롭게 추가하는 공사업 면허 양쪽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No 02-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요건 안내와 증빙자료
No 02-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요건 안내와 증빙자료.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업 면허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와 달리 2개의 항목에 대한 각각의 기술인력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 총 3명 이상 기술인력 필요)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최소 1명 이상.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최소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ㄷ.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겸업,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1명의 기술인력은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No 02-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요건 안내와 증빙자료
No 02-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준비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No 02-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증빙자료
No 02-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증빙자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준비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면서 공제조합 합에 추가적인 출자 예치도 필요없습니다.
No 02-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요건 안내와 증빙자료
No 02-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요건 안내와 증빙자료.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05-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술하게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문공사업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특례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요건은 총 4가지이며, 각 사항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 자본금 면제와 기술인력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도 가능하여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으니 해당 내용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의 관할 시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 걸리는 지역의 경우 공휴일 포함 거의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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