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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특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전문건설업 대업종의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는 2개의 주력분야가 있으며, 각각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2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한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아래의 순서에 따라 면허 등록 관련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대업종 특례 적용)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기술자)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1개)

 

1-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하나의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으로 구분하고 개편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동일한 대업종 내 하나의 주력분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력분야의 공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경식재공사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주력분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입찰 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개별 주력분야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필요.
ㄴ.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필요.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은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위의 사항은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최초로 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업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2종류 모두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개 모두)

 

1-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2종류 모두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종류 모두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ㄱ. 조경식재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취득하려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1명이 필요합니다.
ㄴ.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식재공사를 취득하려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은 조경식재공사 1명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기존에 보유한 면허의 자본금이 중복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은 1명에 대해서 중복인정되어 등록기준보다 1명이 감면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감면되는 1명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술자가 주력분야 별로 중복되어 인정이 가능합니다.


2-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2-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각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릅니다.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주력분야 등록 시에 1명의 기술자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ㄱ. 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ㄴ.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분야와 등급을 말합니다.


2-나) 자본금 등록기준

 

2-나)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2개의 주력분야 중 하나를 취득할 때 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이후에는 동일한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 등록 시에는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없습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대업종 특례로 인하여 자본금은 최초 1번 면허 등록 시 필요하고 이후에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기존의 자본금으로 중복인정됩니다.


2-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2-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2개의 주력분야 중 하나를 취득할 때 공제조합 출자는 최초에 1번 진행하면 됩니다.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이후에는 동일한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추가적인 공제조합 출자는 안해도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금액은 대부분의 업체가 동일하며, 최대좌수인 54좌에 대한 금액인 약 5천8십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최초에 공제조합 출자 업무를 진행할 때 개별 주력분야 면허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대업종에 대해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출자는 필요없습니다.


2-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2-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사무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소호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면허 접수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대업종 특례 적용 시 준비사항, 특례 미적용 시 준비사항 및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 등 업체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과정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면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중간에 필요없이 소모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