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요즘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접수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작성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2개의 항목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게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증빙 관련 증빙 서류 : 적격 판정 받은 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 재무제표,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 판정을 위한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30일 이상 예치하고 있는 거래내역, 잔고증명서 등.
-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공인회계사 자격을 외부전문진단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예치
-면허 등록 접수를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등급은 대부분 C등급을 받고 최대좌수인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자본금 예치중인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 한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0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
>기술인력 증빙 관련 제출 서류 :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04.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관련 제출 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요즘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접수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 등 업체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과정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문의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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