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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건설업 면허 준비해보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인테리어면허, 인테리어공사면허, 의장면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면허입니다.

 

해당 면허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서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내건축면허 업무내용

 

1. 실내건축면허 업무내용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에 대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공사에 대한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면허로는 목재로 된 창호와 구조물만 설치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공사 중 창호나 구조물 등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자본금 등록기준

 

2.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는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30일 이상 예금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 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자를, 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목적이 충족되고,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는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들을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검토하고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실내건축공사업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진행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은 면허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좌수는 54좌이며,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좌수는 54좌이며,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해당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자, 기술인력 등록기준

 

4. 기술자,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업체 건설기술인의 기술인협회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사무실 등록기준

 

5. 사무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 아파트, 창고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타 업체가 같은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 면허에 대해서 공사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