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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해야하는데 막막할때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여름도 끝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네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부터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함께 대업종 :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장공사업 공사내용 및 공사종류

2.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4.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5. 도장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도장공사업 공사내용 및 공사종류

 

1. 도장공사업 공사내용 및 공사종류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의 종류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2.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2.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인 1억5천만원 이상에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30일 이상 예금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 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란에는 도장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자를, 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목적이 충족되고,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는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들을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검토하고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도장공사업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진행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은 면허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최대좌수는 54좌이며,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해당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4.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도장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5. 도장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 아파트, 창고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타 업체가 같은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취득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나 관계자 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이음씨앤아이로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