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올리는 정보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입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 넘지 않는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금액이 큰 공사이기때문에 사실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 하수도설비 시공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로 공사종류로는 취수 ∙ 정수 ∙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