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는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427개의 업체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421개, 2021년 8월 423개, 2021년 9월 424개, 2021년 10월 427개로
월별로 2~3개의 등록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많이 신청하는 업종이 아닌 만큼 해당 면허 발급을 많이 다뤄본 업체를 통해
업무 대행을 진행하면 보다 원활한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 수처리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중수도 및 하 ∙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은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자본금이 2배 더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하고,
개인의 경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해당 업체의 자본금에 대한 입증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신청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통해 서류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서류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등급평가가 진행된 후 해당 신청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가등급(C등급 이상)이 높을 경우 약 3억원에서
신용평가등급(D등급)이 낮을 경우 약 3억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은 D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27일 기준 - 1좌 금액은 1,518,70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 이상, 1,518,700원 * 200좌 = 303,740,000원,
D등급일 경우, 1,518,700원 * 225좌 = 341,707,5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금액의 2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 이상, 1,518,700원 * 400좌 = 607,480,000원,
D등급일 경우, 1,518,700원 * 450좌 = 683,415,000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발급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으로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최소 6명 이상¹⁾ + 산업기사 또는 초급으로 보충²⁾)
1)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
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 을 포함한
2)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타업체 이중 취업 시 기술인력 등록 불가)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등록할 기술인력 12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고,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도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필수보유입니다.
*특히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는 내용을 작성해봤습니다.
매월 2~3개의 업체만이 면허 등록 신청을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신청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정보가 비교적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면허 신청 업무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는 해당 면허에 대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업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