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방역패스 인증으로 점심 먹는게 쉽지 않았는데, 저녁에 뉴스로 보니 저만 그런게 아니었네요.
주변 직장인들 모두 몰리는 시간에 식당도 인증이 안되니 답답하고, 직장인들도 얼른 점심먹고 사무실 복귀해야하는데 인증은 안되고 서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별탈없이 점심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월 들어서면서 작성한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여섯번째 시리즈를 업로드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에서 수중ㆍ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1) 수중ㆍ준설공사업 중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수중ㆍ준설공사업 중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하는 경우 -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시설, 장비)
1.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 1)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 개별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수중공사업을 최초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준설공사업을 최초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5인이 필요.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은 타 대업종과 달리 해당되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 2)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준설공사업 5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준설공사업에 4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2.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수중ㆍ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수중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조항을 충족 해야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②준설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조항을 충족 해야합니다. (「제1호」 3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3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2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1) 수중ㆍ준설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수중공사)에서 거론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설공사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가 없습니다.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기 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기존에 공사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번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합되었습니다.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2.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나. 자본금 등록기준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준설공사 포함)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2.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다. 공제조합 출자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준설공사 포함)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2.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수중∙준설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①수중공사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②준설공사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입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 사무실 사용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발급
면허접수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의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1. 항목의 업종 및 주력분야에 취득한 면허의 대업종과 주력분야가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수중공사업)과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대업종 별로 정리하는 시리즈의 여섯번째 편을 작성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에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해보았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1) 수중∙준설공사업 중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수중∙준설공사업 중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하는 경우 -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시설, 장비)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도청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 (0) | 2021.12.17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0) | 2021.12.16 |
승강기삭도공사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0) | 2021.12.13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0) | 2021.12.11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0) | 2021.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