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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실무가이드 종합정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실무가이드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의 파트너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매출부분을 개척하기 위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2026년 기준으로 면허 등록에 꼭 필요한 등록기준을, 저희 이음씨앤아이가 필수 요건 4가지로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확인할 등록기준은 도장공사업 면허입니다. (작성순서)
성공적인 면허 취득은 정확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아래의 목차를 확인하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회사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세요!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1.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공사업이 필요한 업무종류)

2. 자본금 충족 기준 (자본금 법인 1.5억/개인 1.5억 준비)
3. 공제조합 출자 (법인 1.5억 중 약 5천만 원, 개인 1.5억 중 약 5천만 원 공제조합 예치)
4. 기술 능력 확보 (필수 기술자 2인)
5.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이 목차를 따라 하나씩 준비하시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도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01. 도장공사업 면허 :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01. 도장공사업 면허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는 다음의 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01-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02. 도장공사업 면허 : 자본금 충족 기준

 

02. 도장공사업 면허 : 자본금 충족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시작이자, 열쇠는 바로 자본금 충족입니다. 돈이 있어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건설업에서는 이 '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합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각각 해당되는 자본금 기준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02-1.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동일한 기준)

 

02-2.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의 핵심은 자금이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적인 자산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의 최종 단계는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입니다.

[핵심] 외부 전문 진단자의 역할: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외부 전문 진단자만이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여 적격 판정이 담긴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 관할 시·구청 제출 서류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3. 도장공사업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03. 도장공사업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두 번째 열쇠!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 이음씨앤아이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3-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예치금액 동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법인사업자 약 5천만 원/개인사업자 약 5천만 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법인사업자 1억 5천만 원/개인사업자 1억 5천만 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구청 제출 서류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04. 도장공사업 면허 : 기술 능력 확보

 

04. 도장공사업 면허 기술 능력 확보.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세 번째 열쇠! 바로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04-1. 도장공사업 면허 기술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총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에 해당하는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도장공사업 면허 : 사무실, 시설 및 장비

 

05. 도장공사업 면허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의 마지막 준비,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2026년 7월 13일 오늘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자료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정보와 준비과정 알아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포함한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검토 후 해당 담당주무관이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10일 내외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3~4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및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