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신규등록 준비는 확실하게 해보세요.
제목과 같이 실내건축면허, 인테리어공사면허라고 많이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공사범위,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 순서대로 신규등록에 필요한 준비방법을 나열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여 면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내용 확인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0. 실내건축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참고)
00. 실내건축공사란? (다음의 2개의 공사에 대해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건축공사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사 종류로는,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사 종류로는,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이러한 공사에 대한 시공면허로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사업 면허입니다.
01. 자본금 등록기준
01.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첫번째로 자본금이 해당되며,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 해당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가 필요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자본금 기준이 동일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처음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우선적으로 업체 명의 계좌에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예치된 날부터 계속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31일차부터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접수일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지자체 증빙제출서류 :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1부.
02.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02.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중 두번째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발급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자본금 유지중인 계좌에서 약 5,022만원을 해당 공제조합 지점 계좌로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처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금액을 예치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5,022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약 5,022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되기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지자체 증빙제출서류 :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발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1부.
03.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기술인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중 세번째는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기능사]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타업체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지자체 증빙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이외에 각 지자체별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사무실 등록기준
04. 사무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중 마지막 사항은 사무실입니다. 해당 공사업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때문에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지자체 증빙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자본금부터 기술인력, 공제조합 예치, 사무실까지 필수 등록기준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러한 등록기준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제출 접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 신청 서류 접수, 사무실 현장 실사, 검토 후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15~20일 내외(주말포함)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3~4주 가량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취득 및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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