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석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세요~
오늘은 석공면허 또는 석공사면허라고도 부르는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석공사업 면허 : 석공사란?
01. 석공사업 면허 : 석공사란?
-석공사업 면허 취득 후,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02. 석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02. 석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석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02-2.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석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3. 석공사업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03. 석공사업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전문건설업인 석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등록 서류 접수 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석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04. 석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04. 석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석공사업 면허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0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석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05. 석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석공사업 면허 등록 · 취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석공면허, 석공사업 면허의 총 4가지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정리하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확인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석공사업을 포함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면허 서류 접수, 검토 후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1개월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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