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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취득과정 요약정리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이번 한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까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취득과정 요약정리 시간을 마련했으니,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확인하시고 공사업 취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인지 개인인지, 신설업체인지 기존에 설립된 업체인지, 그리고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지 등에 따라서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안내해보고자 합니다.

 

등록사항정보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2.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3.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4.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사무실.

 


1.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1.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증빙자료 : 포장공사업(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기존에 포장공사업과 같은 대업종에 포함되는 토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 자본금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0일 이상(설립된지 90일이 지난 업체는 30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2.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포장공사업 등록, 취득을 위해서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등급에 따른 일정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포장공사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최대 약 5천만원에서 업력이 있거나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의 경우 최소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증빙자료 : 포장공사업(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포장공사업과 같은 대업종에 포함되는 토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을 출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3.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3.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3-1.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필수인원을 포함한 총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a.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b.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아래의 자격증 종류 중 하나)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증빙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기술인력 선임 시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 타업체의 등기임원 등재 여부, 타업체 4대보험 가입 및 이중취업 여부 등.


4.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사무실.

 

4.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 사무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련 유의사항1.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관련 유의사항2.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허용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관련 유의사항3.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증빙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되는 포장공사업 취득과정 요약정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시구청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