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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취득 4가지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취득 4가지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8월도 거의 1주일뿐이 남지 않았네요. 휴가도 잘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테고, 가셔야 할 분들도 있으실텐데 즐겁게 다녀오시고 힘내서 하반기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최근 제조업을 기반으로하는 업체에서 많이 문의해주시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취득 4가지 준비사항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면허 등록 취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란?

 

01. 기계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 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3.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03. 기계설비공사업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예치 업무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전 업체의 신용등급 평가를 위하여,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제조합의 심사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른 예치금액을 공제조합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12월경 좌당 금액이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서 업무 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전달받게 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04. 기계설비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2023년 초 개정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4-1. 다음의 각 항목(가, 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총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술자격.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추가적으로 선임할 기술자는 모두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타업체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기계설비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05. 기계설비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취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취득의 준비사항 총 4가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 · 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 검토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1개월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