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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업 신규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주도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등록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 취득에 필요한 등록요건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예시

 

첫번째.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예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이후에는 다음의 공사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01-1.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두번째.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세번째.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세번째.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기계설비공사업은 관할 시 · 구청에 등록 서류 접수 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예치 업무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검토 후 신용등급평가를 받고, 공제조합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번째.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네번째.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0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총 2명 이상 ]

1)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최소 1명 이상.


2)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위의 1)과 2)에 각각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기계 분야 초급 1명 + 건축 분야 초급 1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②건축 분야 초급 2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③기계설비법 시행령 기술자격 보유자 1명 + 건축 분야 초급 1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보유자 2명(기계설비법에 중복되지 않는 자격)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1) 항목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이 최소 1명은 준비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1명은 2) 항목에 충족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면 됩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다섯번째.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 취득에 대하여 등록기준 총 4가지 항목(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와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의 관할 시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1개월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