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화로 인하여 비슷한 종류의 공사업을 대업종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각 전문건설 면허를 주력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함께 동일한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포장공사업만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의 목차에 따라 등록기준과 시공가능한 공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시공가능한 공사종류와 예시
No 01.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시공가능한 공사종류와 예시.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시공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01-1.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공사종류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No 02.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No 02.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은 동일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준비과정
No 03.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준비과정.
-포장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No 04.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No 04.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포장공사업 면허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와 달리 2개의 항목에 대한 각각의 기술인력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 총 3명 이상 기술인력 필요)
04-1.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최소 1명 이상.
04-2.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최소 2명 이상.
-기술인력은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겸업,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No 05.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No 05.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포장공사업은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05-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같은 대업종으로 분류하는 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요건과 서류접수 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총 4가지이며, 각 사항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의 관할 시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 걸리는 지역의 경우 공휴일 포함 거의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포장공사업 면허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대업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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