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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자본금, 기술자 등록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중간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후 시공가능한 공사 업무내용

 

No 01.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후 시공가능한 공사 업무내용.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01-1.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No 02.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2.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01-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3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01-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7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곳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No 03.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증빙자료

 

No 03.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증빙자료.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3억5천만원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1억2천6백만원에서 최대 약 1억4천3백만원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7억원 중 최소 약 2억5천만원에서 최대 약 2억8천7백만원을 공제조합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건축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No 04.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4.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04-1. 건설기술인 5명 중 최소 2명 이상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04-2. 건설기술인 5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04-3. 건설기술인은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여,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04-4. 위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기술인력 보유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No 05.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5.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시설, 장비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보증금 입금확인증 등.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과정, 그리고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다른 전문건설업 등에 비하여 면허 등록 서류 접수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확실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축공사업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