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이제 막 3월이 끝났는데 날씨는 벌써 5월 중순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것 같기도 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알아볼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에 대해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작성할 예정이니 순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Step 01. 자본금 등록기준
Step. 01 :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입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함. (기존 법인의 경우 : 30일 이상 자본금 유지 기간 필요, 신설 법인의 경우 : 20일 이상의 자본금 유지 기간 필요)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되어야 함. (기존 업체의 경우 : 30일 이상 자본금 유지 기간 필요, 신설 업체의 경우 : 20일 이상의 자본금 유지 기간 필요)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ㄱ. 진단보고서 발급은 업체의 접수일 직전 월의 말일 기준 재무관리상태 자료를 검토하여 발급되는 자료로써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ㄴ. 외부전문진단자는 면허 접수 업체의 기준일자 재무제표, 자본금이 유지중인 계좌 60일 이상 거래내역, 계좌 예금잔액증명서, 해당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 충족되는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Step 02.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Step. 02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포장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출자 예치금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면허 접수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에 따라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업체의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출자 예치금은 대부분의 업체가 약 5천만원을 이체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제출 준비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정관 사본, 업체 통장 사본 등.
ㄴ.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제출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업체 통장 사본 등.
※최종적으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출자 예치 업무 완료 후 포장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Step 03. 기술인력 등록기준
No. 03 : 기술인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시공면허 등록기준 세번째는 기술인력 부분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 필요하며, 다음의 제1호 1명 이상, 제2호 2명 이상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의 기술인력 요건 사항에 충족되는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ㄱ. 타업체에 직원이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겸업 ·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 선임 불가.
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겸업 ·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 선임 불가.
※최종적으로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Step 04. 사무실 등록기준
Step. 04 : 사무실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에 필요한 또다른 사항으로는 사무실이 기준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문제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ㄴ.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ㄷ.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무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에 대한 시공면허 등록기준과 취득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1. 자본금, 2.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3. 기술인력, 4. 사무실.
각 등록기준 항목별 준비해야 할 자료도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전문건설업 이외에도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종합건설업, 전기공사업, 기타 공사업 면허에 대해서도 면허 등록에 필요한 상담업무, 진단보고서 발급,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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