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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자본금 등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 공사업 등 면허는 정말 다양하지만 크게 분류하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 면허의 등록요건과 취득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그림과 같이 안내순서에 따라 글을 작성할 예정이니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 자본금 등록기준

 

Step. 01 :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입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함. (30일 이상 자본금 유지 기간 필요)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되어야 함. (30일 이상 자본금 유지 기간 필요)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ㄱ. 진단보고서 발급은 업체의 접수일 직전 월의 말일 기준 재무관리상태 자료를 검토하여 발급되는 자료로써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ㄴ. 외부전문진단자는 면허 접수 업체의 기준일자 재무제표, 자본금이 유지중인 계좌 60일 이상 거래내역, 계좌 예금잔액증명서, 해당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 충족되는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Step. 02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Step. 02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출자 예치금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하기 전 면허 접수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에 따라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업체의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출자금 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출자 예치금은 대부분의 업체가 약 5천만원을 이체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제출 준비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정관 사본, 업체 통장 사본, 기술인력 관련 자료 등.
ㄴ.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제출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업체 통장 사본, 기술인력 관련 자료 등.

※최종적으로는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출자 예치 업무 완료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Step. 03 : 기술인력 등록기준

 

Step. 03 :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선임할 기술인력은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타업체에 직원이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선임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개인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할 경우에는 선임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해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Step. 04 : 사무실 등록기준

 

tep. 04 :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에 필요한 또다른 사항으로는 사무실이 기준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문제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ㄴ.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ㄷ.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무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 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면허 등록기준과 취득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1. 자본금, 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3. 기술인력, 4. 사무실.

각 등록기준 항목별 준비해야 할 자료도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전문건설업 이외에도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종합건설업, 전기공사업, 기타 공사업 면허에 대해서도 면허 등록에 필요한 상담업무, 진단보고서 발급,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