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많은 업체에서 문의가 오는 인지도가 높은 면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업체는 꼭 있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정보를 찾아서 많은 페이지를 다니는 업체 관계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궤도공사 주력분야 등록
1) 철도궤도공사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철도궤도공사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철도궤도공사 주력분야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장비, 시설)
1)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는 해당 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법인 1.5억원 / 개인 3억원으로 다소 완화되었고,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철도·궤도공사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법인 1.5억원 / 개인 3억원, 기술인력 5인이 필요.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는 대업종 내에 주력분야가 철도·궤도공사만 존재하기때문에 대업종화 특례 사항이 없습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종합건설 또는 타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철도·궤도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건설업 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철도·궤도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철도·궤도공사 5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철도·궤도공사에 4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은 다른 건설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면허와 추가 면허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철도·궤도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항을 충족 해야합니다.
(「제1호」 2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3호」 2명 이상)
- 「제1호」 - 건설기술자 2명 이상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고·특급) 중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 「제3호」 -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기 술 사] 없음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기 사] 없음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대업종화 이전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과 동일합니다.
2)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자본금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
철도·궤도공사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8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1억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도 출자는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2년 3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40,858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0,858원 * 43좌 = 40,456,894원, C등급일 경우, 940,858원 * 54좌 = 50,806,332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0,858원 * 86좌 = 80,913,788원, C등급일 경우, 940,858원 * 107좌 = 100,671,806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낮아졌습니다.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에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①철도·궤도공사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입니다.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은 사무실이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 사무실 사용가능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단종면허 중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면허 등록기준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 철도궤도공사 주력분야 등록
1) 철도궤도공사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철도궤도공사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철도궤도공사 주력분야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시설, 장비, 사무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포스팅한 철도궤도공사에 대해서 신규 신청, 주력분야 추가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구청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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