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평소처럼 열심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업종 명칭으로 주력분야로는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 1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순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
1) 기계가스설비공사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기계가스설비공사 중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 기계가스설비공사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장비, 사무실)
1)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022년부터 전문건설, 단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중 가장 기준이 낮은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건설업과 달리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 시 가스시설공사는 불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으로 설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3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대업종(위의 경우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화 특례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자의 수가 1명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계설비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같은 대업종 내의 가스시설공사 제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 3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가스시설공사 제1종 2인의 기술인력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자본금 증자할 필요없이 가스시설공사 제1종 면허 취득가능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각각 다릅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2.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항을 충족 해야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3호」 1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제3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에서 거론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가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능사 자격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양쪽에 중복으로 인정되는 자격입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2)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모두 해당)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21년 12월말 기준 - 1좌 금액은 1,012,78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12,780원 * 40좌 = 40,511,200원, 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5좌 = 45,575,100원, 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9좌 = 49,626,22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12,780원 * 40좌 = 40,511,200원, 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5좌 = 45,575,100원, 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9좌 = 49,626,22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1. 기계설비공사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2.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입니다.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은 사무실이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에 대해서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령 기준으로 내용 작성하였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
1) 기계가스설비공사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기계가스설비공사 중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 기계가스설비공사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장비, 사무실)
위의 순서로 작성되어있으니 필요한 항목별로 다시한번 확인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포스팅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신규 신청, 주력분야 추가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구청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업무 대행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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